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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0.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화운로 194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