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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2790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71,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 경우에도 렌탈계약이 종료할 때 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매입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마. 이 사건 렌탈계약상 계약자인 지멘스테크의 부도로 인하여 2014. 7. 9. 이 사건 렌탈계약상 렌탈이용자의 지위는 지멘스테크에서 소외 E으로 이전되었다.

바. E은 원고에게 2015. 11. 5. 납부하기로 예정된 28회 차 렌탈료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 2015. 12. 5.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7. 29. 렌탈료 장기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재매입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사.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2,471,702원이다.

구분 금액 연체부분 (A)연체렌탈료 61,281,094 (B)연체이자 4,829,372 규정손실금 부분 (C)미회수원금 164,043,579 (D)위약금(C*5%) 8,202,179 (E)부가가치세(C*10%) 16,404,357 법무비(F) 611,121 계약보증금(G) 102,900,000 총 합계 (A B C D E F-G) 152,471,702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액인 위 152,471,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매입약정 불성립주장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는 출장을 나가게 되어 경리직원인 소외 C에게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맡겨놓고 원고의 직원이 오면 서류를 내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직원 B은 피고 및 C에게 재매입약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C으로부터 원고의 명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