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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야, 새끼야! 소주 한 병 놓고 쳐 먹나"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니 마음대로 해라. 지구대에 신고해라, 십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