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D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