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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안양 판교로 232에 있는 청계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05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까지 약 2km 에 걸쳐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6. 2.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2016. 5. 경, 2016. 10. 경, 2017. 6. 17. 경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마지막 범행 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