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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3:33 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3-5 ' 주막 구이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도 정리 546 둔 율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