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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난민비자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도 비자를 만들어 주지 않고 송금받은 돈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나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를 데리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22: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G(남, 25세)의 주거지에서 E는 미리 준비해 간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를 밀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수성사거리에서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4.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