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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9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 경 부산 북구 B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C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26세), 피해자 E( 남, 28세) 일행을 만 나 합석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00:28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2.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 ‘G’ 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경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