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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4』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 한통만 할테니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위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6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86』 피고인은 F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972』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에 있는 H건물에서, I로부터 그가 갈취한 피해자 J,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스마트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해주겠다고 말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