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4고단4219』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12. 22:2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서, 부산금정경찰서 C과 소속 D 경사와 E가 음주단속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253%의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에 위 D 경사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면서 서명ㆍ날인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경사가 “서류에 서명을 하셔야지 찢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053』
3. 피고인은 2014. 5. 12 21:5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코끼리 유치원 앞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장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