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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565

배분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부인 망 D(2013. 10. 9. 사망하였다)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원고의 1/2 지분을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소유권 분쟁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수탁받은 것이고, 소유권은 망 D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망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나1565(본소), 1572(반소) 판결]. 나.

위와 같은 판결 이후에도 원고 지분에 관한 등기가 망 D에게 이전되지 않고 있던 중, 목포시장은 2009. 10. 21. 개시한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 지분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5. 4. 8. 원고 지분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망 D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 D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한편, E은 원고와 망 D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 9. 29. 접수 제48597호로 마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E을 상대로 2011. 3. 31.자 저당권부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18(본소), 25(반소)]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5. 23. 접수 제20703호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지분을 510,000,000원에 매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