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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F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F 또는 D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에 대하여 F, D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F, D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은 이를 수수한 G으로부터 그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의 제3자에게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마약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