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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9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D과 피고 E도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G 싼타페 승용차(2012. 5. 11. 제작,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2012. 7.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 신규등록(신조차)이 되었다가 2012. 7. 27. 매매를 원인으로 H, I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

다. 위 이전등록 당시 피고 B이 매매업자로서 이전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피고 B이 ‘F’의 대표자, 피고 C이 ‘F’의 취급자(직원)로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인 H, I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소개하고 매매를 알선한 매수인 측 매매업자의 대표자 또는 취급자(직원)로 매매에 관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지인인 망 J의 권유로 2012. 6. 22. 신조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J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J은 2014. 2. 4.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 8호증(가지번호 포함), 부천시장(차량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처분하였고, 피고들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처분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