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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6나34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① D은 2013. 3. 22.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와 제천시 E 과수원 4,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68,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② 피고는 C에게 2013. 3. 22. 50,000,000원, 2013. 3. 23.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C는 2013. 3. 22. 피고로부터 받은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에 피고의 이름으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③ D은 2013. 4. 11.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지인 F와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마쳐주고, 같은 날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을 D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⑤ 피고는 2013. 11. 17.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D의 사위 I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40,000,000원을 포함한 6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⑥ D은 2015. 1월경 G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1차 양도’라 한다)가 철회하였고, G의 동의하에 G이 2015. 9.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2차 양도’라 한다)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D은 2015. 11. 1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1차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 12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