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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553 | 부가 | 2010-12-09

[사건번호]

조심2010부0553 (2010.1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추정하기보다는 장부와 증빙자료 등 보다 확정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2007서0757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9,5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25,9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6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1,99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118,3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3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2,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중 68,180,000원(2004년도분 49,580,000원, 2005년도분 18,6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6.부터 OOOO OOO OO OOO OOOOO에서 OOOOOOOO를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도~2007년도에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 116,072,000원(2004년 60,166,000원, 2005년 22,136,000원, 2006년 4,500,000원, 2007년 29,27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264,650원(2004년 귀속 8,118,380원, 2005년 귀속 2,365,800원, 2006년 귀속 268,310원, 2007년 귀속 4,512,160원), 부가가치세 5,753,120원(2004년 제1기 1,039,580원, 2004년 제2기 2,225,940원, 2006년 제2기 535,610원, 2007년 제1기 1,95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440,490천원)만큼 청구인도 동일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감OO에게 송금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동일자에 그와 같은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진술이나 확인도 없으며,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도 확보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단지 감OO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68,180천원(2004년도 49,580천원, 2005년도 18,600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2004년도 수입금액 누락분 중 서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 2,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청구인은 2007.6.7. 윤OO 소유의 OOOO OOO OO OOO OOOOO를 중개하여 주고 윤OO으로부타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로 3,000천원을 송금 받았으나,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인 567천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윤OO에게 되돌려 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3,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청구인이 OOOOO대표 신OO과 동업관계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모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인 계좌로 관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사무장인 감OO과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감OO과 구체적 배분약정은 없으나 감OO의 업무상 기여분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임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 영업 당시 사무실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개수수료를 똑같이 감OO과 배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동산 업계의 관행상 배분기준 없이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수입의 1/2을 배분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감OO이 중개수수료를 1/2씩 배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서OO은 자신의 소유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수수료명목으로 2,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단계에서 OOOO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서OO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부동산인지 OO부동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에게 수수료 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윤OO은 2007.6.22.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3,000천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점, 청구인은 법정수수료 56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법정중개수수료 0.9%를 초과수수한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3,000천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2009.8.20.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감OO의 계좌로 송금한 440,490천원만큼 동일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쟁점금액(68,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서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440,490천원)만큼 청구인도 동일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수입금액(68,000천원)을 결정하였으나, OO부동산은 사실상 감OO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감OO은 말이 사무장이지 청구인은 매매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실제로 중개수수료 혹은 감OO이 취하는 이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감OO의 지시에 따라 서류작성과 심부름을 하였고 신청인의 통장을 통하여 받은 매매대금이나 수수료 등을 감OO에게 전달하여 주어 이에 대한 대가로 10만원~30만원 정도의 대필료 등을 현금으로 받는 정도가 전부이었을 뿐이나, 청구인이 감OO에게 송금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동일자에 그와 같은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진술이나 확인도 없으며, 매매계약서 등 거래관련서류도 확보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단지 감OO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2004년도 49,580천원, 2005년도 18,6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감OO과 노OO의 녹취록(녹취록내용은 감OO이 어떤 사람인지를 노OO과의 대화를 통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주장)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부동산에서 근무하는 2003.12.~2007.8. 기간 중 청구인이 감OO(처, 자)의 계좌로 송금한 440,490천원의 중개수수료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감OO에게 송금한 440,490천원 중 부동산 중개관련 수수료는 123,180천원이고 나머지 317,310천원은 부동산 중개관련 매매대금 및 금전대차거래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440,490천원이 중개수수료 수입이었다는 감OO의 진정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서로 대사하여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 기간 중 부동산 중개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을 116,072천원(감OO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금액은 68,180천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2005.7.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2006.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은 OOOO OOO OO OOO에서 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조OO와 공동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나,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전 2003.12.부터 OOO OOOOO OOO(OOOOO OO)의 중개사 자격을 빌려 직접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수수(청구인은 신OO과 동업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OO에게 매월 1,500천원을 송금(송금 합계 18,000천원)한 사실과 OOOOO 대표 신OO은 2009.7.17. 처분청 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업무를 주도하였던 사람은 감OO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감OO이 행패를 부려 10,000천원을 주고 2004.7.1. 위 OOOOOOO사무실을 나가 OOOOO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OOOOOO, OOOOOO 등의 부동산사무실을 차려 운영하였는데도 2004.7.~2005.11.까지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에게도 같은 수입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감OO은 처분청 직원과의 진술에서는 사무실운영비를 제외하고는 50:50, 40:60, 70:30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배분하기로 책정하였으나 정하여진 규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감OO은 조사일 현재 상호간 고소·고발이 37건으로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3.12.부터 2006.4까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장부, 중개관련 계약서 및 비망기록 등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청구인은 2008.12. 차량에 보관 중이던 서류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난신고서를 제시하였다)과 처분청 조사자료(감OO 문답서, 청구인 문답서, 조사복명서 등)를 보면 ① OO부동산에서 청구인의 직책은 중개보조원, 감OO은 사무장으로 일하였다. ② 청구인은 감OO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해진 배분은 없고, “공동중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업계의 관행상 절반씩 배분한 것으로 보면 되나, 각자의 노력(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면서 “감OO과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당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대필료 성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대필수수료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감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중개수수료라고 말한다면 청구인의 몫은 얼마인지 묻자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과 감OO에 대한 계좌를 금융조회하고 청구인 계좌입금자에 대한 우편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동산 거래대금, 금전대차거래, 중계수수료가 혼재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중개수수료를 얼마 지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여 중개수수료 확인이 곤란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문을 보면「공동수수료의 배분에 있어서 청구인과 감OO과의 주장이 상이(20:80, 50:50, 70:30)하지만 부동산업계의 관행상 실제 정해진 배분이 없이 공동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수입의 절반씩을 배분하고 있고, 공동중개의 경우 청구인이 중개물건 수수료를 지급받아 OOO부동산 조OO 소장에게 절반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OO에게 송금한 금액 중 쟁점금액(68,180천원)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공동수수료 지분임이 인정된다」고 심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물건 수수료를 지급받아 OOO부동산 조OO 소장에게 절반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감OO에게 송금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부동산 중개에 대한 공동수수료 지분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OOO부동산에 근무시에는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동업관계이나 청구인이 감OO과 근무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청구인의 직책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청구인과 감OO이 1/2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을 쟁점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감OO은 당초 440,490천원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계좌에 감OO에게 송금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감OO이 행패를 부려 10,000천원을 주고 2004.7.1. 위 OOOOOO사사무실을 나가 OO부동산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OOO부동산, OOO부동산 등의 부동산사무실을 차려 운영하였는데도 2004.7.~2005.11.까지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에게도 같은 수입이 있었다고 처분청은 전제하고 있는 점, 감OO은 처분청 직원과의 진술에서는 사무실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물건상으로 50:50, 40:60, 70:30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였으나 정하여진 규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신OO은 2009.7.17. 처분청 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업무를 주도하였던 사람은 감OO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필료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필료에 대한 증거자료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단지 감OO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2004년도 49,580천원, 2005년도 18,6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보다는 이 건과 같이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보다 확정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OO OOOOOOOO, 2007.7.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감OO의 진술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도 수입금액 누락분 중 서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 2,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서OO은 청구인에게 수수료명목으로 2,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단계에서 OOOO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서OO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부동산인지 OO부동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에게 수수료 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6.7. 윤OO 소유의 토지(OO OOO OO OOO OOOOO)를 중개하여 주고 윤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로 3,000천원을 송금 받았으나,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인 567천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3,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윤OO은 2007.6.22.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3,000천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점, 청구인은 법정수수료 56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법정중개수수료 0.9%를 초과수수한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3백만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2009.8.20.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