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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5102798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이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있는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위 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5. 4.경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D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B은 D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구축물 등 시설물의 철거이전증설보완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13조 참조). 나.

그 후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이 2016. 3. 15.로 잠정적으로 정해지자, 원고와 B은 2016. 3. 9. 위 가항 기재 D시장 시설관리사용계약이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인 2016. 3. 15.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현대화시장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계약기간을 2016. 3. 15.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기존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한 시설관리사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D시장 현대화사업 종료에 따른 준공 완료시 표시된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내역을 추가 반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B은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D시장 내 판매자리 중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중 174’ 부분 5.0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