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나8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고양군 U 대 392㎡는 1996. 12.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대 392㎡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는 1944.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4.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50. 3. 28. 이 사건 토지 중 16470분의 4000지분(이하 ‘F 지분’이라 하고, 나머지를 ‘B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F에게 1949.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의 딸인 C은 2010. 12. 16. F 지분에 관하여 1967. 1.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의 딸인 피고 D는 2011. 3. 3. 다시 위 지분에 관하여 2011. 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C이 2012. 1.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 M, Q, R, S, T, D가 상속인으로서, 1994. 7. 22. 사망한 C의 자녀 V의 처인 피고 N, V의 자녀인 피고 O, P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각 C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그들의 상속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관계 상속지분 원고 청구 부동산 지분 비고 M 자녀 1/7 4000/115290 N 자부 3/49 12000/807030 망 V의 처 O 손자 2/49 8000/807030 망 V의 자녀 P 손자 2/49 8000/807030 망 V의 자녀 Q 자녀 1/7 4000/115290 R 자녀 1/7 4000/115290 S 자녀 1/7 4000/115290 T 자녀 1/7 4000/115290 D 자녀 1/7 4000/115290 피고3 겸 C 소송수계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7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 및 F가 1950. 3. 28.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였고, H이 1962.경 위 토지 지상에 목조스레트 구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H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I이 이를 상속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1987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