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산불감시대원 C의 업무 내용, 지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C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밭을 경작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하여 공공근로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상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유기질 비료를 자신의 밭으로 옮겼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그 비료를 반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산불감시대원 C에 대한 벌목 및 제초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C에게 자신 소유의 밭에서 벌목 및 제초를 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피고인의 산불감시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고, ② 산불감시대원 및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쇠똥퇴비, 유기질 비료 운반 및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