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616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위협의 주체로서 안사르 알 샤리아 지하디스트로 특정하고 있으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