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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34300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부산 사하구 F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조합이고,피고들은위사업부지내토지인부산사하구G답4,668㎡(이하 ‘G토지’라 한다) 및 H 답 949㎡(이하‘H토지’라 하고, G토지 및 H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다.

나. 주식회사인터콘(이하‘소외회사’라 한다)은 2014. 9. 5. 피고들과 사이에,이 사건토지를 대금 합계 1,954,008,000원에매수하기로하는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5. 계약금으로 피고 B, C에게 각 65,132,000원, 피고 D, E에게 각 32,56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① 계약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지급기일을 1회 1개월에 한하여(즉 2015. 1. 5.까지) 연기할 수 있으나, 잔금지급기일 경과 시 계약은 해지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② 피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5. 4. 9. 당시 원고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던 I과 사이에이 사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어 2016. 4. 7. G토지에 관하여는 J(원고의 대표자) 앞으로, H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