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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9. 1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파출소 내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