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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08 2017고단103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E 의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보관하게 되었다.

1. 2013. 3. 20. 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28에 있는 ㈜ 세종 렌트카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세종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대여 계약서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X‘, 운전면허번호란에 ’Y’ 이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종 렌트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9. 3. 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3. 경 대전 대덕구 한 남로 65에 있는 ㈜ 마이 렌트카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마이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대여 계약서에 ‘E’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