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6고단45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세종 특별자치 시에 있는 B 아파트 상가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3. 경 위 조합 명의로 토목공사업체인 피해자 ( 주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의 사이에서 B 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B 아파트 상가조합은 LH 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공급 받기 위해 이주자 택지 매입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 하고, ‘ 피해자 회사는 아파트 부지 매입 비, 조합 운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공’ 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등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제공받아 관리해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21. 경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한 이주자 택지 매입권( 속칭 ‘ 딱지’) 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 주 )D 의 E 은행 계좌를 통해 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경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의 고문 F에게 아파트 부지를 조속히 공급 받기 위한 업무추진 비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여 같은 달 19. 경 G의 H 은행 계좌로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법정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