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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장학금반환등][집26(1)민,173;공1978.5.1.(583) 10709]

판시사항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변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할 것인바 여기에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계약체결 즉후부터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부로 장래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갑 제1호증의 1인 '서약 및 재정보증서(대학생)'에 의한 원피고간의 계약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 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조항중 피고 1이 원고회사에의 입사를 포기할시 또는 입사후 실근무 5년이내에 퇴사할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마치 원고가 위 피고에 연구비를 대여해주었다가 5년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5년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조항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74.1.29. 선고 72다2565 판결 참조) 그 나머지부분 즉 실근무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부분은 분명히 위 제24조 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