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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5고단2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 A은 2012.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940]

1.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1234호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2015. 6. 19. 경부터 단속 시점인 2015. 6. 23.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 인 당 10만 원을 받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3321]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단속 후 장소를 옮겨 고양시 일산 동구 G 오피스텔 854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전항 기재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 종업원으로 H를 고용한 후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 18:00 경 성 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은 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H가 대기하고 있던 위 G 오피스텔 854호로 들여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3757]

3. 피고인 A은 “J”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K”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6.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L 713호에서,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M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