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0. 7.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2.부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형의 집행이 시작되어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0경 C에 있는 D 3수용동 하층 1실에서 같은 방실에 수용 중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9세)에게 “앞으로 구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1주일에 3~4번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하지 않으면 계속 구박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