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정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7:4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가마솥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태운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대 가량 때리고, 양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3~4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