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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391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20. 피고로부터 안성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와 구두로 위 임대차기간을 2019. 1. 19.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2019. 3. 5. 위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