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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구 원곡동 연수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