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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단1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31. 19: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65세)의 주머니에 있는 3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이 씹새끼야, 무슨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라고 욕하며 윽박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돌려주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17. 17: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1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야 씨발새끼야, 내가 니한테 돈을 왜 줘”라고 욕하며 윽박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만 원의 반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3. 16:25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음에도 술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2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짚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발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 12:47경 강릉시 포남동 동인병원장례식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환자새끼야”라고 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