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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0407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C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857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7.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488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13. “원고는 C에게 121,006,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2.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3. 1. 15. 확정되었다.

나. C의 D에 대한 채권 양도 1) C은 2013. 3. 7. D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2) D는 2015. 2. 17.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C의 승계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D의 강제집행신청 및 취하 1) D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5462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6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3.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②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로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H 전 1,750㎡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5. 4.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D는 2015. 9.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위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위 각 강제집행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라.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 1 D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8.부터 2012.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