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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21:00 경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S 진입로 부근 노상에서, 지인 T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분 유통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3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5. 12. 21:40 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U 휴게소에서 지인 V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 받고 분 유통에 든 대마초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본, B 휴대폰 저장된 전화번호 사본, B 휴대폰 문자 메시지 수발 신 내역, B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저장된 대마 사진, B 휴대폰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V 체포 및 압수 수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T 체포 및 압수 수색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CD 첨부), 각 통화 내역을 담은 CD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관련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