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1015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56,109원 및 그중 39,860,668원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