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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7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원심이 근거로 삼은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