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일하던 주유소에서 해고된 후 그 무렵부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기 판매 매장에서 게임기 등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초순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13동 나 -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게임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 철권’ 게임 타이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0. 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E 인근에 있는 공사장 공구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 진 손수레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척( 속칭 ‘ 빠루’) 1점, 일자드라이버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23. 자 범행( 건조물 침입,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9. 23. 06:50 경 서울 서초구 G 상가 L 동 3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 들어가 게 임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뒤편 철제 출입문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개방한 뒤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침입하여 그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PS4 게임 기 1점,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게임 타이틀 1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자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