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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3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