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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9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4~706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1.경부터 근무하다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2,525,160원, 2014. 4. 임금 2,738,930원, 퇴직금 7,580,113원 합계 12,844,203원을 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를 비롯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6,477,029원을 위 근로자 7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