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단515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15,587,900원, 원고 C에게 18,645,7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은평구 F G호 이는 구분건물로서 대지 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은평구 H 대 160.7㎡(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 지장물(서울 은평구 H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한 수용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위 지장물은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이 실지조사를 할 당시 이미 멸실된 상태였기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B이 이 사건 2018. 7. 24.자 및 2018. 8. 22.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B 소유 토지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C : 서울 은평구 I 대 157.7㎡(이하 ‘원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지장물 : 168,000,00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 474,715,830원 원고 C 원고 C 소유 토지 : 471,530,88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 64,997,250원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감정평가법인 : ㈜J, K㈜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지장물 : 181,500,000원 원고 B 원고 B 소유 토지 : 502,380,340원 원고 C 원고 C 소유 토지 : 484,422,860원 원고 C 소유 지장물 : 66,735,080원 - 감정평가법인 : ㈜L, ㈜M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원고 B 소유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