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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9 2014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7:45경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휴먼센터 앞 도로를 태금역사거리 방면에서 제철1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히 변경하였다가 다시 왼쪽으로 급히 변경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및 슬관절 염좌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간부 골절 등, 피해자 I(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J(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 등,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