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과거의 일에 대하여 사과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들 성에 차지 않는다.
때려 죽여도 성에 차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으며, 뒤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4개를 위 피해자 및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54세 )를 향해 던지고 다른 소주병 1개를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숨어 있다가 112 신고를 위하여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 여러 개, 이쑤시개가 담긴 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들에게 던졌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8. 4. 상해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