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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4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항소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D는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현장 납품기간 납품금액 지급액 잔액 E 현장 과천시 E 2018. 6. 21.~ 2018. 9. 10. 13,131,360원 6,800,000원 6,331,360원 F 현장 광주시 F 2018. 8. 10.~ 2018. 9. 19. 11,111,100원 0원 11,111,100원 G 현장 용인시 기흥구 G 2018. 8. 22.~ 2018. 9. 18. 10,962,490원 0원 10,962,490원 합계 28,404,950원

나.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세 현장 모두 피고의 공사현장이고,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404,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현장만이 피고의 공사현장이고, 나머지 두 곳은 D의 개인적인 공사현장으로서 피고와는 무관하며, 피고는 E 현장에 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F 현장, G 현장에 관한 물품대금 지급책임 유무 1) 을 제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현장과 G 현장은 D가 피고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곳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