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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7.05 2011구합33457

손실보상금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416,100원, 원고 B에게 56,988,500원, 원고 C에게 107,654,4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136,3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의 ‘소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인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소유자 순번 소유 토지 A 1 서울 성동구 F 대 288㎡ 2 서울 성동구 G 대 18㎡ B 3 서울 성동구 H 대 179㎡ 4 서울 성동구 I 도로 7㎡ C 5 서울 성동구 J 대 493㎡ 6 서울 성동구 K 대 83㎡

나.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2007. 11.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모두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 B은 2008. 12. 22.경, 원고 A는 2008. 12. 23.경, 원고 C은 2009. 10. 13.경 피고에게 종전의 각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 9.경 원고 A, B에게, 2009. 10. 14.경 원고 C에게 각 현금청산대상자로 결정되었음과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을 안내하는 내용의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액 안내’ 자료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들은 아래 표의 ‘발송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표의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