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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2고단3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5. 01:30 경 서울 강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C( 여, 44세) 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

오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 의 윗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통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 후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