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증설지원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ㆍ행사하여 피해자 경상남도 및 함양군으로부터 합계 471,606,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인데,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위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을 보조금 대상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7회(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4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함양군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연대하여 그 피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변제노력을 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함양군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