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16. 특허심판원 2017정5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및 7항을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8. 1.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므로,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14.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8. 28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및 7항은 각각 기재불비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다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6. 다시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9. 14. “원고가 제출한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및 7항은 각각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 4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특허 E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금속 이물에 해당하는 미세금속을 자화시키기 위해 강자석을 배치되는 상하 자석단(110); 도선을 감은 코일을 배치하며, 유도 기전력의 출력을 금속 이물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