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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7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4. 04:00 경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후 72.93㎡ 의 규모에 방 8개,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테이블, 소파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여성 2 인과 D 외 5 인에게 각 12만 원을 받고 주류 및 안 주류를 조리하여 접시에 담아 판매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5.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여 1일 평균 3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