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338』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8. 4.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9. 5.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면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1. 13:1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4:16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E동 앞에서부터 장성군 F 앞까지 30km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합374』 피고인은 2019. 7. 27. 04:5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를 발로 세게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120,1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검증조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녹취서, 부검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1번, 12번, 23번, 각 첨부서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