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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6가단1108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일대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2.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3. 5.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4. 10. 분양신청기간을 2015. 4. 10.부터 2015. 5. 1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분양신청기간은 2015. 5. 19.까지로 연장공고되었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2015. 4. 16.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10. 2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천안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9.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7. 8. 25.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7. 9. 1.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