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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93번 길 62에 있는 중원 사거리를 은 계대 교 쪽에서 남촌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83 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과 다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상지 좌 멸 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 가중 인자, 중한 과실(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