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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1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블록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는데, 원고는 2012. 6. 26. 블록치수를 보정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에 나무판을 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B는 2012. 6.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건 당일 원고가 기계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하여 원고의 머리가 기계에 끼게 되었고, 원고는 그로 인해 두개골 바닥의 골절,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안전배려의무위반 이 사건 기계는 개방된 공간에 있고 다른 작업공간과 구분되는 문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피고는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기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책임 또한 B는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기 전 기계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계를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